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권은희 의원 반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시멘트 업체에 생산 1t당 1천원의 지방세를 납부토록 해 공장 인근의 주민에게 환원토록 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또 보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날에 이어 심의했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혀 계속심사(보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가결하기로 돼 있어 소위 위원 10명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보류된다.

특히 다음 소위 일정도 계획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칫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자원시설세로 확보된 세원을 충북도가 제대로 배분하겠느냐는 의구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그가 올해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면서 충북도와 관계가 멀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날 "법에 자원시설세로 걷힌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집행 후에는 감사도 받게 돼 있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 의원이 제천화재 소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충북도에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앞서 충북도와 유가족 측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상했으나 책임 인정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도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고, 충북도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권 의원은 "소방청에서 진행된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6명을 징계 요구했다"며 "충북도가 화재 대응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었다"고 강조하는 등 충북도의 책임을 거론하며 유가족 편에서 거들었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의 보류처리로 충북도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데다 권 의원의 반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되지 못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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