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시·군·구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원스톱민원창구'란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접수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일일이 찾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선7기 태안군은 올해 1월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해 건축·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군민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허가 민원은 ▶건축 1천292건 ▶개발행위 958건 ▶산지전용 500건 ▶농지전용 275건 ▶환경 687건 등 총 3천712건이었으며, 신속민원처리과 신설에 따른 인허가 담당자 통합근무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지난해 55.21일(처리법정기간 65일)이었던 처리기간이 52.1일로 단축됐다.

또한 그동안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들을 찾아다녀야 했던 인허가 민원을 신속민원처리과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진했으며, 허가담당자 출장 시 동일 직렬의 직원들이 대신 상담을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더불어 민원봉사과에서는 '실시간 민원처리상황 알림 문자정보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특히 주 1회 모바일로 '원스톱민원창구 전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을 목표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소외지역 생활맞춤 민원서비스(이동민원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설치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19년 시·군·구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표창 수여식은 내달 11일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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