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조건부 의결했다.
도개위는 이날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 시 요구한 스카인라인의 다변화, 교통 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 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계획의 보완 여부를 심사해 향후 건축 심의 시 경관 개선 계획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간 사업자는 15~16층을 13~16층으로 낮추고, 세대수도 533세대에서 509세대로 줄이는 한편 진입로 경사도도 낮췄다.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문화문화공원(18만 8500㎡)은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날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6개 공원 7개 지구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구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지구를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었다.
반면 4개 지구 중 매봉지구와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목상지구와 행평지구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했다.
시는 이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개위를 통과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협약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특례사업이 무산 또는 취소된 지구 등에 대해서는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보상 설명회를 마친 매봉지구, 갈마지구, 목상지구를 포함해 모두 12개 공원에 대해 내년 본예산에 139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3972억 원의 녹지기금과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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