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모두 3곳으로 확정됐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조건부 의결했다.

도개위는 이날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 시 요구한 스카인라인의 다변화, 교통 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 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계획의 보완 여부를 심사해 향후 건축 심의 시 경관 개선 계획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간 사업자는 15~16층을 13~16층으로 낮추고, 세대수도 533세대에서 509세대로 줄이는 한편 진입로 경사도도 낮췄다.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문화문화공원(18만 8500㎡)은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날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6개 공원 7개 지구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구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지구를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었다.

반면 4개 지구 중 매봉지구와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목상지구와 행평지구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했다.

시는 이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개위를 통과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협약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특례사업이 무산 또는 취소된 지구 등에 대해서는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보상 설명회를 마친 매봉지구, 갈마지구, 목상지구를 포함해 모두 12개 공원에 대해 내년 본예산에 139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3972억 원의 녹지기금과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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