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올해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각종 비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 65명이 경찰 등으로부터 범죄통보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재판에 회부되고, 6명은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비위 내용은 음주운전 4명, 성 관련 2명, 교통사고 2명, 직무 관련 1명, 기타 1명 등이다. 또 17명은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38명은 공소권 없음(10명)과 혐의없음(28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