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사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 보전'

금산군이 12월 한달 동안 시범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을 새벽 4시에서 6시로 변경해 운영키로 하면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보전이 노사협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이 금산지역 환경미화원과 금산군의 노사협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금산군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충남세종지부 금산군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임금 보전이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금산군이 12월 한달을 주간작업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면서, 근무시간이 새벽 4시에서 6시로 잠정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금산읍과 추부면 환경미화원들은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산군 환경미화원은 모두 52명. 두 지역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만 36명으로 전체 69%가 넘는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충남세종지부 금산군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범홍 금산군 환경미화원 회장은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골자는 감소분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 수당 감소분을 기본급에 산입시키면 금산읍은 물론 근무시간에 변화가 없는 면단위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도 더불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기본급 일괄 인상보다 별도 수당 형태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임금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주간작업 전환 현수막이 내걸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협상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자칫 결렬되면 시범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급 산입과 별도수당 지급을 통한 일부 보전 등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사 모두 이달 안에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협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2017년 11월)가 잇따르자 올해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간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간작업으로 시간대를 전환한 지자체로는 정선군, 의왕시, 정읍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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