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오는 27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이날 시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140여명이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다른 시도의 체납 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을 벌인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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