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이날 시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140여명이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다른 시도의 체납 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을 벌인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강중 기자
kim00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