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남기상)는 25일 외북동 '테크노지웰 푸르지오' 분양 모델하우스 인근 가건물에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강제 구 민원지적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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