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한 한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괴산군 한 한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내달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7천700여 호 29만2천 두와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지역 돼지농가 27호 5만7천 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한달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항체검사에는 젖소·육우 등 구제역 백신접종에 취약한 축종과 임신축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체를 중점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이달부터 두달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농가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도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강력한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