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는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조례안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산건위' 심의에선 김찬술(〃·대덕구2) 의원이 원도심 피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한 점을 들어 유보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자를 대전시장으로 한정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가맹점 모집 등을 위한 지역화폐센터 설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정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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