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윤용대(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산건위'는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조례안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산건위' 심의에선 김찬술(〃·대덕구2) 의원이 원도심 피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한 점을 들어 유보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자를 대전시장으로 한정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가맹점 모집 등을 위한 지역화폐센터 설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정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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