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 이정현 등 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시의회 및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안은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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