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형·렌즈형 2종 1세트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11월 1일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여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 2종 1세트며, 현장에서 녹화·저장되는 카메라와 전파로 송수신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3일이고 대상은 군민과 지역 사업장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화장실을 운영하는 식당, 유흥업, 노래방, 숙박업소, 상가, 병원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043-835-4825)에 전화로 대여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군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4개소를 수시 점검중이며, 민간사업장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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