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27일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관내 2회 이상, 관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시는 5개 영치반을 편성,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아파트·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단속 한다. 단순 체납자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금우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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