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 모(49)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 모(59) 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제삼자 이권을 통해 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회기 중이고,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의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차기 총선이 5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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