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경북·전남지역 주민, 지방분권 조직 등 반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충북·강원·경북·전남지역 주민 및 지방분권 조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강원·경북·전남 지역 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 등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멘트세 신설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과 연관이 없는 이유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위가 단 한 명의 반대로 시멘트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0년간 겪어온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주민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멘트 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시멘트세 법안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시멘트세 법안은 진잔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지 3년2개월이 지났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사실상 무기한 보류 결정이 난 시멘트세 신설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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