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 A(55)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허위견적서를 제출받아 1천200여만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총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를 총괄한 A씨와 행사 관련업자 간 거래 명세 전반을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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