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만에 106명 등록
연령별로는 70대가 45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60대 26명(25%), 80대 15명(14%), 50대 14명(13%) 등 고령대 신청률이 높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가능해졌다.
증평군보건소는 지난 8월 5일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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