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 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주 홍골공원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대책위원회도 동참해 "가마지구 업무대행사가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재판을 받는 이 업체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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