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민수당조례추진위원회가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용수
충북농민수당조례추진위원회가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27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추진위가 제출한 명부에는 2만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최소 요건은 총 유권자의 1%(1만3천289명)이다.

추진위는 이날 명부 제출에 앞서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해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도와 도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의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다. 도내 농민 7만5천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는 앞으로 열흘간 청구인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14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