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 확정
김상문 전 군수 후보도 벌금 200만원

하유정 충북도의원
하유정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 의원은 향후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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