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북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소유) 우태욱 이사장에 대해 교육청이 임원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28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충북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청은 지난 7월 22일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우 이사장은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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