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괴산군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58·5급)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서 2천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A씨는 부하직원 C(41·7급)씨를 시켜 B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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