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28일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통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운데 김종민 의원 안이 가결됐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고, 특히 지역 청년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도록 지난달 법률이 개정됐다.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이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추정 인원 3천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의 몫이 된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해 지역 청년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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