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합동, 38개 골프장 점검 맹·고독성 미검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골프장들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9월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유출수, 폰드) 및 토양시료(그린, 페어웨이)를 대상으로 총 354건을 채취해 맹?고독성(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일반농약(18종)을 검사했다.

결과 골프장에서 녹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농약(10종)이 미량 검출 됐다.

그러나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 합동으로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두 차례로 나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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