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집중관리, 집중관리도로·미세먼지 쉼터 지정 운영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나선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겨울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도는 이 기간에 산업·수송·생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및 민간감시원 활용해 환경청,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해 사업장을 집중감시 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키로 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도로청소차 40대와 임차청소차량을 동원해 청소주기를 확대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과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을 갖춘 무더위쉼터를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구·중구 16.7㎢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의 5등급 차량 진입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20년 6월까지,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유예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대해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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