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규모를 시설의 허가용량의 1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30%를 사업규모로 정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폐기물 처분시설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하도록 정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할 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나 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폐기물 처분시설은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등 허가 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규모에 대해 처분용량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처분용량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30%를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분시설이 주변 주민과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