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사실을 밝히며 특검실시를 제안했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어서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 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대략 1년 6개월 전"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 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 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됐다"며 "김 전 시장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인가,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와 함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하는데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 조사했겠지만 곧 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며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