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던 지난해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물품을 받은 조합원이 여론 조성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A조합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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