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처우개선 한 목소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바른미래당 김수민(맨 앞 오른쪽부터)·대안신당 최경환·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 김수민 의원실 제공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바른미래당 김수민(맨 앞 오른쪽부터)·대안신당 최경환·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 김수민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청주 청원지역지원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충남대 교수(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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