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주민투표 부당" vs 시 "적법한 절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조합과 시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1일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놓고 조합과 시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조합은 시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0월 7일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과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5일 가처분을 인용, 시가 내린 행정조치의 효력은 중지된 상태다.
조합 측은 "시가 찬반 주민 투표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아 유권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주민투표를 사전 개표해 그 결과를 재건축 반대 측에 알려주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만큼 정비구역 해제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법률에 따라 찬반투표를 했고, 주민 53.7%가 재건축을 반대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리는 내년 1월 9일 열린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조합은 2016년부터 1천8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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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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