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법정 활동기한 끝나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의 여파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제때 처리가 차질이 예상되면서 충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예결위 활동 기한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은 12월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됐다.

당초 충북도는 국회에서 2천870억여원을 증액해 내년도 정부예산을 5조5천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런 목표는 물거품이 된다.

일단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 등 여야 3당 간사가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꾸린 '3당 간사협의체'도 계속 가동 중이다.

예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상정되더라도, 3당 간사협의체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충북의 증액 예산이 막판 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정국이 냉각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법안 전략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한 점도 변수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부터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수 없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의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도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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