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 청주를 비롯해 충남 당진·서산·천안 등 3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0개 등 총 3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속초가 제외되고 전남 목포가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 충남 당진·서산·천안,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춘천·원주·동해,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군,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천279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천98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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