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단독후보·겸직·모곡제 등 관행적인 문제점 보완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이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이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이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그간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소수 주민 추천임명과 사전조율(담합 등) 된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장을 투명하게 선출하도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1인 후보 시 임명절차로,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고, 선거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도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이장 직선제 이후 현재까지 이장임명 47명 중 단독출마 임명이 39명으로 8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내 사전조율(담합 등)을 통한 1인 후보자 등록 등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임명절차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타직의 겸임금지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보조금 집행·각종 사업추진 등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장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두었다.

세 번째로는 강제적 징수 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합의가 없는 금품 수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모곡행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품수수금지 조항 신설과 이를 이통장 해촉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주민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민 합의 없는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와 마을 발전기금 모금은 금지하고, 단, 경로행사·체육대회 등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두었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개정된 이장 임명 규칙은 전국 최초의 이장 직선제 선출 규칙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태안군이 앞장서고자 만든 규칙"이라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장님들의 우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칙범위 내에서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마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 군민들이 마을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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