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10명 적발 고발 조치

영동군 합동단속반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 영동군 제공
영동군 합동단속반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여 총 8건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2건과 무허가패류채취어업행위 1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8건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군은 올해 초부터 '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영동군은 주요하천에 불법어업감시용 CCTV가 별도로 있어 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감시체제가 마련돼 있고 농정과에 2명의 불법어업감시 전담인력이 수시 지도 단속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다슬기 채포금지, 18㎝이하 쏘가리 채포금지체장 준수와 가을부터 겨울기간중 성행하는 전류(배터리)를 이용하는 유해어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지행위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어업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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