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우편배달 전기차 도입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올해 3분기(7~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총 340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적극행정'의 가장 우수한 사례 4건을 선정해 2일 발표한 가운데 진천군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뽑혔다.

진천군은 이번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우편배달용 전기차 도입'을 제출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진천군의 D사는 지난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우편집배용 차량 납품을 희망했다.

하지만 초소형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올해 7월 이후 시행돼 당시에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었다.

D사는 최소 9개월이 걸리는 별도 형식승인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우편집배용 차량 시범사업에도 참여가 어렵게 됐다.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조윤정 주무관은 지난해 8월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중기옴부즈만에 건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행안부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확산' 과제로도 건의했다.

올해 1월에는 국무조정실의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을 호소하는 등 수차례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노력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령해석을 통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2019년7월) 이전까지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외국의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튜닝을 허용했다.

결국 D사는 올해 7월 우편집배용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1천대 중 500대를 납품하는 등 수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산업군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허가 등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노력이 빛을 발하여 전국의 지역기업·주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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