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현역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2009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미뤄오던 그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 병원을 찾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진단서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이 진단서를 근거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고, 이 때를 전후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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