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22곳의 정비는 주민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사진은 2015년 11월 해제된 청주 남주·남문구역. 2017.5.30. / 뉴시스

청주권에서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들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도시정비구역 사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주택·도시개발 등을 추진하는 적지않은 조합들이 비리의혹으로 몸살을 앓는 등 바람 잘 날 없다. 정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한손에 꼽힐 정도로 진행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2006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38개 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된 뒤 지금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곳은 단 1곳 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대상지 중 12개 구역이 2013년 청주시로부터 직권해제 되고 이후 10여곳 넘게 추가 해제되는 등 사업중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합구성과 사업 진행중에 탈이 나기도 하지만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나 말썽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주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아 지난 9월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받은 운천주공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유권자 선정이 부당했다며 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때 함께 구역해제로 재개발이 취소된 우암1구역에서는 주민공람 위조 연루 의혹을 받은 반대대책위 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말썽이 벌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사직3구역은 넉달전 전체의 25%가 넘는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찬성의견이 더 강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조합 구성과 함께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사모1구역 일부 주민들은 조합장과 임원 등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가마지구는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조합장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기소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우암1구역과 운천주공은 조합 청산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

물론 모충2구역, 탑동2구역 등 사업이 정상궤도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이처럼 시끄러운 것은 이권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1천세대를 넘어 수천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금액으로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당연히 건설업체 등 사업 참여자들도 큰 이득이 보장된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합의 피해주장 금액만 해도 수백억원이 기본이다. 이는 조합이 공중분해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피해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돈은 모두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모두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이뤄져 행정기관 등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나마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승인, 건축 인허가 등의 과정이 있지만 이 또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별 도리가 없다. 더구나 큰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작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별다른 검증과정이 없는 조합구성부터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관련기관·단체 등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제도가 없다고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피해가 거듭되고 앞으로도 개연성이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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