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중소마트·전통시장 등 제도 안내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달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홍보한다.

지난 4월 25일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처리를 거쳐 유통 판매되도록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는 선별 포장되지 않은 달걀도 유통이 가능하다.

음성군은 교육, 홍보에 취약한 중소마트, 전통시장 내 달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음성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군 공무원이 달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 가정용 달걀 판매 시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며, 판매업소별 달걀 납품 업체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가정용 달걀 판매 영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달걀 구매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확인해 선별포장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물 세척 여부를 확인해 '물 세척된 달걀'은 냉장보관(0~10℃) 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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