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중소마트·전통시장 등 제도 안내
지난 4월 25일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처리를 거쳐 유통 판매되도록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는 선별 포장되지 않은 달걀도 유통이 가능하다.
음성군은 교육, 홍보에 취약한 중소마트, 전통시장 내 달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음성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군 공무원이 달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 가정용 달걀 판매 시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며, 판매업소별 달걀 납품 업체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가정용 달걀 판매 영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달걀 구매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확인해 선별포장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물 세척 여부를 확인해 '물 세척된 달걀'은 냉장보관(0~10℃) 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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