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시단속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가 편성되어 운영되며 주요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소방시설 전원 및 밸브 차단행위 집중단속 ▶기타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이다.

이는 관계인의 안전 관리 인식 개선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업종인만큼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구를 상시 개방하고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비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정용욱 화재대책과장은 "화재는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이용객들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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