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생후 21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의 학대를 방관한 아이의 친모 B(25)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딸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B씨는 딸아이 얼굴에 생긴 멍 자국을 확인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딸아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과 119구조대에 의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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