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 예고
道,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협의체 구성 제안엔 긍정적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마저 탁상행정이라며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농정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박문희 의원(청주3)은 "내년 시행될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와 맞물려 충북도가 농민수당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농정국은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장제는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도 ""박 의원의 예산 철회 요구는 시의적절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 의원은 "해마다 작황이 다르고 작목별 소득도 천차만별인데, 기본소득보장제는 농가 소득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면서 농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먹거리 산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며 "그러나 기본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 모두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타래를 현명하게 풀어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능력이 없다면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정치권도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식 의원(청주7)은 농민과 도, 도의회가 참여해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농민수당 등 농업 분야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보장제의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고 수급·비수급 농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삭감된다면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농민과 집행부의 간극을 좁히면서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혁 농정국장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도내 7만5천여 농가에 연간 120만원씩 지급한다면 9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부담해야 할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국장은 이상식 의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화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에 내년부터 연간 50만∼12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지자체가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의회가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도가 내년도 충북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 10억4천700만원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추진한다는 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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