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권혁정 공주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우리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예기치 못한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화재는 전국적으로 약 44만건이며, 이는 전체 발생 화재 건수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주의가 원인인 화재의 절반가량이 불피움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공주소방서가 발표한 화재발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관할내 전체 248개 마을 중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곳이 67개 마을로 27%가 넘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한 마을에서 2건 이상 화재가 발생한 곳이 19개 마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마을의 7.7%에 달하는 적지않은 규모다.

농촌지역 불피움 부주의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불을 피울 때도 마을 이장 주도하에 마을별로 일정을 잡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화재발생으로 인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산불로 번질 경우 산림보호법 제 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에서의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대부분이 사전 신고 없는 불법 소각으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주소방서는 마을 주민대상 화재 안전교육, 산·들불 예방 순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소한 불피움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농촌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에 동참하길 바란다.

권혁정 공주소방서 119안전센터장
권혁정 공주소방서 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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