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개부문 25개분야…11월 시상
농어촌발전대상 제도는 충남도가 지난 1993년 9월1일 전국 최초로 농ㆍ어촌발전대상시상조례를 제정해 영농현장에서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충남의 농ㆍ어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농어입인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추천대상자 자격은▶충남도내에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농림수산업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현재 농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목반▶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및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한 자▶수출증진으로 소득을 증대한 자 등이며 시상은 5개부문(지원기관, 관련단체, 작목부문, 시책부문, 특별상) 25개 분야다.
후보자 추천 및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와 시ㆍ군청에 비치한 양식에 의거 도단위 기관ㆍ단체장, 농업기술원장,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부문별로 충남도청 농정유통과에 오는 9월20까지 후보자를 접수하면 된다.
시상대상자 선발은 10월중 5개부문 25 개인ㆍ단체를 최종 선발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7만원,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00~200만원씩 총 4천8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11월 초순경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총 12회에 걸쳐 500명에 선발 표창해 우수한 선진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확산시켜 농업소득 증대와 국가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농어민의 사기를 높여왔다.
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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