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 운동본부 발대식 등 가져

천안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투표 청구 운동 본부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다. / 유창림
천안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투표 청구 운동 본부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 일봉산이 공원일몰제 시행과 관련 반드시 지켜야할 상징적인이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투표 청구 운동 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도시공원 지키기 운동을 펼친 환경운동가와 각 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일봉공원을 향한 전국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 운동 본부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및 일봉공원 인근 아파트, 회사 노조 등 60여개 단체가 참여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천안시를 향한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드러냈다.

심학수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장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주민투표 재발의를 요구했음에도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아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 지역 조직 51개는 매일 싸움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도 싸우기 바쁜데 오늘 전국 각 지역에서 여기 모였다. 여기 모인 이유는 바로 이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자"고 전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시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하며 주민투표 청구 운동본부는 그 수를 2만6천명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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