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천838명 명단 공개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의 부친인 김현배 전 국회의원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현배 전 의원은 개인 부문에서 2016년 법인세 등 총 2건에 대해 6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도시개발(주) 대표로 있는 김 전 의원은 법인세 등 총 3건에 6억2천900만원 체납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도 2016년 법인세 등 총 2건에 6억500만원이 체납돼 공개됐다. 

이 체납액은 2차납세 의무 등에 따라 발생했다. 2차납세의 법인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주주현황을 조사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 체납액은 김 전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 이외에 개인 법인을 운영해 사업을 진행 했을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의원은 김수민 현 의원의 아버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 최연소로 입성했다. 부친 김현배 전 의원과 함께 '국회 최초 부녀의원'이란 호칭을 얻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는 지난 4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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