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 평가대상 제외가 원인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도 4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박상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2015년 10월30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참여 기회 확대로 폭 넓은 현장 행정과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읍면동에서 각 2명씩 선정하고 ▶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사항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등을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시의회는 12월 현재까지 의정모니터를 구성한 적이 없다. 4년째 조례를 만들고도 구성을 시도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보령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정모니터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자문위원단이 조직돼 있어 성격이 겹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령시의회 사무국이 모니터를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문위원단은 1년에 2번 시의원들과 함께 견학을 다녀오는 것 외에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활동은 없다.

이와 같이 보령시의회가 의정모니터 구성에 소극적인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격년제로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전 시·군·구를 상대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평가와는 달리 보통 40만 이상 시·구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충남에서는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되는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인구 10만의 보령시의회는 매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의정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도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 전문가는 "의정모니터는 국민권익위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더 활성화되고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면서 "광의적인 측면에서 의정모니터는 시의회를 감시하는 시민기구가 돼야 하고 그 활동을 시의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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