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소방차의 출동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홍보에 나섰다.

금산소방서가 홍보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다. 이 앱을 활용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도로·교통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의 위협 요소 모두 신고 대상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협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처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산소방서 화재구조주임은 "소방차 출동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앱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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