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대전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지역 7개 선거구 후보자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1억7300만 원이다.

이를 선거구별로 보면 중구가 1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구 1억8600만 원, 서구갑 1억8400만 원, 서구을 1억7500만 원,대덕구 1억6800만 원, 유성구을 1억5400만 원, 유성구갑 1억5300만 원 순이다.

20대 총선에 비해 증가한 지역구는 유성구갑(2.68%)과 서구갑(1.66%), 유성구을(1.32%)이다. 반면 서구을(-1.69%), 대덕구(-1.18%), 동구(-1.06%), 중구(-1.04%) 등 4곳은 줄었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장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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