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미등록·GPS 단말기 미장착 차량 고발조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에 활용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이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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