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9천900만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내 8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 평균은 1억9천900만원이다.

충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군)으로 2억7천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청원구로 1억6천300만원이다.

이밖에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억1천900만원, 제천시·단양군 2억800만원, 충주시 2억200만원, 청주흥덕구 1억8천300만원, 청주서원구 1억7천100만원, 청주상당구 1억7천만원 등이다.

전국적인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8천200만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8천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각각 600만원, 6천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계획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땐 절반만 돌려받는다.

한편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함안·창녕군으로 3억1천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천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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