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된 50대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A(52)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2011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약 5개월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7시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였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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